8년간 사무장병원 운영해 요양급여비 수십억 가로챈 일당

의사 명의 빌려 의료법인 설립...실제로는 사무장이 운영하며 자금 횡령까지

8년 동안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비 수십원을 가로채고 의료법인 자금을 횡령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의료법 위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업무상횡령 혐의로 의료법인 이사장 B 씨와 병원 사무장 C 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또한 의료법 위반, 사기 혐의로 울산 A 병원 의사 D 씨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 울산지방경찰청 전경. ⓒ울산지방경찰청

경찰에 따르면 비의료인인 C 씨는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D 씨의 명의로 A 병원을 운영하고 국민건강 보험공단으로부터 약 10억원의 요양급여비를 받아냈다.

이후 C 씨는 B 씨와 의료법인을 설립하고 D 씨로부터 A 병원 형식적으로 양수한 뒤 계속해서 운영하며 보험공단으로부터 약 76억원의 요양급여비를 받아왔다.

또한 C 씨와 B 씨는 의료법인 자금은 중 4억9000만원 상당을 개인채무금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경찰에서 C 씨는 "개인병원 형태일 때는 의사 D 씨를 고용해 병원을 운영했으나 의료법인 형태로 전환한 다음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했다"고 진술했으며 법인자금 횡령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조사 결과 개인병원때부터 사실상 병원 운영은 C 씨가 해왔으며 B 씨는 매달 700만원, C 씨는 800만원 상당의 급여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C 씨는 병원에 물리치료사로 등록돼 있으나 실제로는 병원 최종결재권자였고 대표자로 명함을 파고 권한을 행사한 일명 사무장 병원이었다"며 "B 씨와 D 씨도 C 씨가 총괄적인 운영, 자금 관리를 해왔다고 자백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B 씨 등이 가로챈 요양급여비 회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건 내용을 보험공단에 통보하는 한편 의료법인 설립 기준 강화 등의 법제화 검토를 보건복지부에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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