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외사촌 일가, 유신 때 특혜로 4000억 재벌 돼"

박원석 "민속촌 인수 뒤 부동산 부자…탈세 정황, 위법 정황도"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친인척이 박정희 정권 시절 국책 사업으로 건립한 한국민속촌을 인수한 뒤 이를 기반으로 수천억 원 대의 부동산 재벌이 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무소속 박원석 의원은 5일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후보의 외사촌 형부 정영삼 씨가 한국민속촌을 인수한 후 수천억 대의 부동산 재벌이 됐고, 박 후보 외사촌 일가는 10년 전에 이미 자녀(박 후보 조카)들에게 경영권 승계 및 재산 이전까지 모두 끝냈다"며 "이 과정에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기 위해 온갖 편법과 탈법을 사용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민속촌은 1974년 개촌 당시 14억 1200만 원이 들었던 국책사업이었다. 이 중 민간자본 7억 3200만 원이 들어갔지만 정부는 건립과 운영에 깊숙히 관여했었다. 그러나 민간 투자 주체였던 기흥관광개발 회장 김정웅 씨는 개촌 후 1년만에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구속이 된다. 이후 2억 원에 한국민속촌을 사실상 인수하게 되는 사람이 박근혜 후보의 외사촌 형부인 정영삼 씨가 사장으로 있는 세진레이온이다.

박 의원은 "정영삼 씨는 전통 문화와 전혀 관련이 없는 섬유산업에 종사하고 있던 사람"이라며 "민자를 유치했다고는 하지만 민속촌 운영에 부적절한 인물로 정영삼 씨가 민속촌을 관리하게 된 사유는 독재 정권의 친인척이라는 것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 정영삼 씨 가계도 ⓒ박원석 의원실

박 의원에 따르면 79년 10.26사태 이후 민속촌의 사유화는 급속히 진행됐다. 민속촌 일부는 골프장으로 변경됐다. 이 골프장은 고가 회원권으로 유명한 남부컨트리클럽으로 소유주는 정영삼 씨의 장남 정원석 씨다.

박 의원은 "민속촌 사유화 이후 정영삼 씨는 재산을 증식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11년 말 기준으로 정영삼 씨 일가가 소유한 7개 기업의 총 자산은 4529억 원에 이른다. 정 씨 일가의 기업 7곳은 대부분 자녀들, 즉 박 후보의 조카에게 승계됐다.

이들 기업 중 서우수력의 경우 자산이 431억 원에 달하고, 보유한 토지도 공시지가로 110억 원에 달한다. 지분 99.63%를 정영삼 씨 차남인 정원석, 우석 씨가 보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입금은 고작 1억 원에 불과하고 종업원도 3명 뿐이다.

박 의원은 "자산가들이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아주 적은 자본금으로 법인을 설립, 인수해 그 법인으로 하여금 부동산이나 타 회사의 주식을 보유토록 하고 그 회사 주식을 자녀들에게 넘겨주는 것이 대표적인 편법 증여의 한 방법"이라며 "탈세의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영삼 씨가 민속촌을 소유하게 된 과정과 민속촌 설립에 지원된 정부 자금의 회수 여부를 면밀히 확인해 국회에 보고하고 정 씨 일가 소유 기업들이 승계 과정에서 편법 불법이 없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독재 정권 아래서 특혜를 바탕으로 부를 증식한 사람들에 대한 재산은 환수돼야 한다"며 '독재정권 특혜 재산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그런 얘기를 왜 국정감사장에서 하느냐"고 항의해 공방이 오가기도 했다.
▲ 정영삼 씨 일가 소유 기업 지배 구조 ⓒ박원석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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