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경, 송도 다이빙 사고 담당 공무원 검찰 송치 예정

사고 당일 다른 선수 5명도 타박상 입어...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조사

부산 송도해수욕장에서 지난달 40대 남성이 다이빙 대회 도중 목뼈를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해경이 안전책임 공무원 3명을 검찰에 송치한다.

부산해양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부산 서구청 소속 안전관리 총괄책임자 A 씨(5급) 등 담당 공무원 3명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 부산 송도해수욕장 해상 다이빙대. ⓒ서구청

해경에 따르면 지난 8월 25일 '제5회 송도 전국해양스포츠대회' 다이빙 종목에 참가한 김모(48) 씨가 다이빙 직후 해저 바닥에 부딪혀 목뼈가 골절되면서 하반신 등 신체 전반이 마비됐다.

사고가 발생한 해양스포츠대회는 지난 2014년 8월부터 서구청 구최로 개최된 이후로 매년 송도해수욕장 일대에서 열리는 전국 단위의 스포츠 대회이다.

특히 사고가 발생한 해상 다이빙대는 지난 2012년 7월 송도의 옛 추억을 재현하고 해수욕장을 방문하는 해수욕객에게 즐길 거리용으로 제공하기 위해 설치되면서 혼탁한 바닷물의 상태와 수심 등을 고려해 다리부터 입수하는 조건으로 설계됐으나 제2회 스포츠 대회때부터는 머리부터 입수하는 대회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실내 다이빙장과 달리 바다의 조수간만의 차이가 있고 바닷물이 혼탁한 점을 고려해 대회 진행 중 선수들의 안전을 위해 수심을 수시로 측정하거나 수심봉 등을 설치해 선수들이 수심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사고 당일 오전 8시 1회 수심을 측정한 것 말고는 수심을 측정하지 않았고 수심봉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그리고 대회 당일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에도 참가 선수 5명이 해저 바닥과 충돌해 경미한 타박상을 입는 사고들이 발생했음에도 대회를 중단하거나 추가적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당일 사고가 발생한 부분이 있으나 관할구청에서 사건을 은폐하려는 움직임은 없었다"며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한 후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사고로 다이빙 대회에 대한 문제를 인지한 서구청은 내년부터 해상 다이빙 종목을 폐지하고 다이빙대는 여름 성수기 해수욕장 이용객을 위한 레저용으로만 운영하기로 결정하고 수심봉 설치와 안전요원 상시 배치 등 안전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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