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다이빙 사고 "설계부터 대회 조건 맞지 않아"

머리부터 입수 금지 사항 표지판 명시도 돼 있어...관련자 조사 후 입건 예정

지난달 40대 남성이 목뼈를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부산 송도해수욕장의 다이빙대가 설치 초기부터 대회를 개최하기에는 조건이 맞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부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송도다이빙대 복원 당시 설계 계획안을 확인한 결과 해상다이빙대는 대회 용도가 아닌 해수욕장 이용객을 위한 시설로 머리부터 입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부산 서구청은 해상다이빙대에서 지난 2013년부터 전국해양스포츠 대회를 개최했으며 2014년부터 올해까지 다이빙대회에 머리부터 입수하는 마스터 종목을 운영했다.


▲ 송도해수욕장 해상다이빙대. ⓒ서구청

해경은 다이빙대의 수심이 대회 개최 조건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국제수영연맹(FINA)의 시설규정집에는 5m 플랫폼 경기의 경우 최소 3.7m의 수심이 요구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해경이 지난 23일 다이빙 사고가 발생한 시간과 비슷한 물때에 재차 다이빙대 아래쪽 수심을 확인한 결과 2.3~3.4m에 그쳐 국제수영연맹의 기준치보다 0.3m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번 대회에서 서구청은 오전에만 수심을 확인하고 다이빙대회가 열리는 오후에는 수심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 관계자는 "송도 다이빙대는 옛날 다이빙대를 복원하면서 즐길 거리로 만든 것으로 머리부터 입수하면 안 된다는 표지판도 붙어있었다"며 "담당자들도 바뀐 상황으로 관련자 조사를 마친 후 안전 관리 책임 여부에 따라 입건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공한수 서구청장은 "다이빙 사고에 대한 문제를 확인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행사마다 안전에 대한 것은 우선적으로 점검하고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도록 했다"며 "해경 조사 결과에 따라 다이빙대의 존폐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8월 25일 오후 2시 40분쯤 부산 서구 송도해수욕장에서 열린 제5회 전국해양스포츠 대회에 참가한 A모(48) 씨는 5m 높이의 다이빙대에서 다이빙을 했다가 바닥에 부딪히며 목뼈를 심하게 다쳐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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