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쿠팡 산재은폐 의혹' 불기소 송치에 "미국 압박 없었다…법적 한계"

유족에게 "죄송하다"…'김범석 방지법' 협조 요청에는 "적극 검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산재은폐 의혹' 사건을 불기소 의견 송치한 데 대해 쿠팡 물류 노동자 고 장덕준 씨 유족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고 법 제도 공백을 메우는데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불기소 의견 송치는 공소시효 도과 등 법적 한계에 따른 것으로, 감독 과정에서 미국의 압박은 없었다고도 했다.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워회가 연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지난 22일 발표된 노동부의 '쿠팡 산재은폐 의혹' 노동감독 결과를 언급하며 "쿠팡의 책임을 제대로 물은 것이라고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김 장관은 "고인의 억울함을 다 풀어드리지 못해 가족들에게 죄송하다"며 "다만 법으로 의율하지 못했다고 잘못된 행동이 없어지지는 않는다. 국가가 잘못을 확인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국민들이 '미국의 압박에 의해 노동부가 제대로 이것(산재은폐 의혹)을 처벌하지 못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것"이라고도 말했다.

김 장관은 김 의장에 대해 기소 의견을 내지 못한 주요 이유로 "공소시효 도과"를 들며 "수사결과가 부족했다면 그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현행 법률의 근본적 한계에 기인하는 것이지 미국의 로비나 압박과 전혀 무관하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은 "공소시효만 문제가 아닌 것 같다"며 "심각한 법령 미비가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안 된다'고만 규정한다. 재해 신고 이후 재해와 업무의 관련성을 입증할 자료를 조작하거나 없애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범석 방지법' 즉 산안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산재와 업무의 관련성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변조하는 행위와 이를 교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다. 장관은 개정 필요성에 동의하나"라고 물었다.

김 장관은 "조사를 하면서도 그런 입법상 공백이 있었다"며 "제안하시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2026년도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특례를 통한 노동 규제 완화를 담은 초광역특구법 제정을 추진 중인 일도 도마에 올랐다. 김 장관이 '사회적 대화'로 공을 넘긴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영업비밀을 이유로 한 유해화학물질 비공개, 연구개발직 등 주52시간 적용 제외, 기간제 최대 사용기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 등 노동특례 사례를 들며 "역대 이런 법안은 없었다. 어느 보수정당도 감히 하지 않았던 시도"라고 질타했다. 또 "유해화학물질 비공개 조항이 국민의 생명권을 위협한다는 데 동의하나"라고 물었다.

김 장관은 유해화학물질 비공개 조항 질문에는 "동의한다"고 답했다. 다만 "노동특례에 대해서는 (메가특구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가 진행 중"이라며 "사회적 대화를 주무하는 부처 장관으로서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노동특례에 대해 "정부가 뒤로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이번에도 양대노총에 밀리면 안 된다"며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기업의 생산성과 노동자의 건강권이 조화를 이뤄야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다"며 "그런 차원에서 사회적 대화가 잘 진행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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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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