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오세훈 무죄에 "조희대 대법원이 반격 개시"

"曺 '뒤집을 결심', 대통령·민주당 우습게 본다…탄핵 안 한 후과"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심 무죄판결을 두고 "조희대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의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하려다가 실패하자 숨죽이고 있다가, 이재명 대통령 및 집권 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하자 일제히 2심에서 반격을 개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23일 오후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이번 판결에 대해 "수차례 경고했던 '사법 정치'의 반격"으로 규정하며 "법원행정처 폐지, 조희대 탄핵 등 사법개혁을 단호히 추진하지 않은 후과(後果)"라고 주장했다. "윤석열과 김건희, 미소 짓고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조 원장은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의 2심 재판도 오 시장의 이번 판결과 한 데 묶어 언급했다. 그는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10월 7일, 서울고등법원은 명태균 씨에게서 여론조사를 공짜로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며 "10월 21일, 서울고등법원은 12.3 내란에 가담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형량을 징역 25년에서 9년으로 깎았다"고 했다.

이어 "같은 날 문재인 정부의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에게 1심 선고유예를 깨고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며 "사실인정과 법리 적용 모두에서 '뒤집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의심스러울 때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이 내란 피고인들과 국힘 정치인에게만 엄격히 적용되는 형국"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가 '역풍'을 두려워하며 국회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있는 사이 법원은 보란 듯이 '뒤집을 결심'을 하고 마음껏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며 "민주당, 이래도 사법개혁을 미룰것인가", "언제까지 결단을 미루고 '차근차근' '숙고'만 할 것인가"라고 압박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지난 19일 오후 전남광주 장성군가족행복센터에서 열린 '불평등을 이기는 민생·복지 메가프로젝트' 주제 특강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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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예섭

몰랐던 말들을 듣고 싶어 기자가 됐습니다. 조금이라도 덜 비겁하고, 조금이라도 더 늠름한 글을 써보고자 합니다. 현상을 넘어 맥락을 찾겠습니다. 자세히 보고 오래 생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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