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의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제도' 홍보

2028년 12월 31일까지 수수료 면제

경북 문경시가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제도'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제도'는 인감도장을 등록하거나 소지할 필요 없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전국 시·군·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본인이 직접 서명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 제도는 인감도장 분실이나 위·변조에 대한 우려를 줄일 수 있고, 필요할 때마다 본인이 직접 발급받을 수 있어 안전성과 편의성이 높다.

부동산 거래와 금융기관 제출, 자동차 등록 등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대부분의 업무에도 활용할 수 있다.

온라인 발급이 가능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제도도 운영되고 있다. 최초 1회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이용 승인 신청을 하면 이후에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공공기관 제출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문경시는 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민원실 홍보물 비치, 전광판 홍보, 유관기관 안내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천상한 종합민원과장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도장 없이도 안전하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2028년 12월 31일까지 수수료가 면제돼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더 많은 시민이 제도의 편리함을 알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경시청ⓒ문경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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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호

대구경북취재본부 김기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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