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가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제도'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제도'는 인감도장을 등록하거나 소지할 필요 없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전국 시·군·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본인이 직접 서명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 제도는 인감도장 분실이나 위·변조에 대한 우려를 줄일 수 있고, 필요할 때마다 본인이 직접 발급받을 수 있어 안전성과 편의성이 높다.
부동산 거래와 금융기관 제출, 자동차 등록 등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대부분의 업무에도 활용할 수 있다.
온라인 발급이 가능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제도도 운영되고 있다. 최초 1회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이용 승인 신청을 하면 이후에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공공기관 제출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문경시는 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민원실 홍보물 비치, 전광판 홍보, 유관기관 안내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천상한 종합민원과장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도장 없이도 안전하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2028년 12월 31일까지 수수료가 면제돼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더 많은 시민이 제도의 편리함을 알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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