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국정감사에서 제척하는 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가결됐다. 방미통위 전신인 방송통신위원장을 지낸 이진숙 의원의 국감 질의 내용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이 '이해충돌' 논란을 제기하며 해당 안건의 상정을 요구해 통과시켰다.
과방위는 12일 이진숙 의원을 방미통위 국정감사에서 제척하는 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쳤다. 찬성 12표, 반대 0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안건 제안 설명에서 민주당 이주희 의원은 "국회법 제32조의 5는 국정감사 또는 조사 과정에서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사안 또는 안건에 대한 표결 및 발언에 회피를 신청하도록 돼 있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도 제척 사유가 있는 의원은 위원장에게 회피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2026년도 국정감사 중 이진숙 위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감사에 대해 이진숙 위원의 감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감사위원으로 하여금 감사하게 해 국정감사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진숙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김종철 방송통신미디어위원장을 상대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2인 체제에서 YTN 민영화 관련 의결을 한 데 대해 질의했다.
이에 이주희 의원은 이진숙 의원이 과거 방통위원장을 지내던 시절 2인 체제 의결로 KBS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을 선임한 데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해충돌'성 질의를 했다고 반발하며 제척안을 발의했다.
이진숙 의원은 소명 발언에서 "초유의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심한 유감을 표한다"며 "저는 YTN 민영화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 방통위원장으로 일한 사실이 회피 또는 제척의 명분이나 근거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이어 "저를 이 상임위에서 강제 회피시키는 것은 국민이 부여한 헌법적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라며 "오늘 참여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 국민적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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