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바다 오염사고 처리비용 회수 '난항'…"재력 부족"하면 미수납?

올해 방제비용 변상금 미수납액 7억 넘어…이양수 "국감서 제도개선 상황 점검"

올해 해양오염 사고를 수습하며 발생한 방제비용 가운데, 오염 원인 제공자에게 돌려받지 못한 부담금이 7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 세금과 공공기관 예산으로 선박 기름유출 사고 등을 우선 수습하고 나면 이후 발생 비용을 원인 제공자에게 청구하게 되는데, 이를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3선,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해양오염 사고 75건에 대해 총 8억 9421만 원의 방제비용 변상금이 부과됐다.

이중 미수납액은 80% 이상인 7억 3089만 원(16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부과분 가운데 현재까지 미수납 상태인 1억 203만 원(11건)의 7.2배 수준이다.

다만 올해 미수납 16건 가운데 3건(2242만 원)은 8월 기준 납부 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이를 제외한 13건의 미수납액은 약 7억 848만 원이다.

해양환경관리법 제68조에 따르면, 해양경찰청장은 방제의무자의 방제조치만으로는 오염물질의 대규모 확산을 방지하기가 곤란하거나 긴급방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직접 방제조치를 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행정기관의 장이 추가 방제조치를 할 수도 있다.

이때 방제조치에 드는 비용은 천재·지변 등 사유가 아니라면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지난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부과된 변상금 가운데, 현재까지 미수납 상태인 것은 총 63건, 13억 114만 원으로 파악됐다.

최근 10여년간 해양오염 방제비용 변상금 미수납 사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건 '재력 부족'이었다. 45건으로 전체의 71.4%를 차지했다. 이어 △거주 불명(6건) △폐업(4건) △사망(3건) △납부 거부(2건) 등으로 확인됐다. 재력 부족 45건 가운데 15건은 분납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미수납 16건 가운데 납부 기한 내인 3건을 제외하면, 13건 중 12건의 미수납 사유는 재력 부족으로, 1건은 사망으로 기재됐다. 특히 A선박에 부과된 변상금 6억 2856만 원이 전액 미수납 상태로, 올해 전체 미수납액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1997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방제비용 변상금 누계 부과액은 369억 원이다. 이중 현재 미수납액은 29억 원에 달한다. 비용을 끝내 거두지 못해 결손 처리한 '불납결손액'도 누적되고 있다.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불납결손은 총 46건, 50억 4257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2021년 불납결손액이 47억 3758만 원(4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해경은 방제비용 변상금 미납 문제와 관련해 지난 3월부터 미납자에 대한 '가산금 부과' 조항 신설 및 '강제징수' 명문화 등 내용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양수 의원은 "올해 미수납액이 7억 원을 넘었고, 장기간 미수납 상태로 남아 있는 사례도 상당한 만큼 징수 현황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방제비용 부과 이후 실제 징수까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비롯해 현재 추진 중인 제도개선 상황을 국정감사에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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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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