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전주시을·국회 법제사법위)이 전북 제3의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5대 패키지 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 최종 벽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성윤 의원은 21일 전북을 서울·부산에 이은 대한민국 세 번째 금융중심지로 도약시키기 위한 '전북 제3금융중심지 도약 패키지 5법'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패키지 법안에는 '한국투자공사법' 등 5건의 개정안으로 구성됐다.
한국투자공사·예금보험공사·새마을금고중앙회·한국벤처투자·한국은행의 주된 사무소를 전북특별자치도에 두도록 하는 이른바 소재지 법안 내용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중심으로 대규모 자산과 투자자금을 운용하고 금융안정을 담당하는 주요 기관들이 전북에 모일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와 관련 기업을 유치하고 지역기업의 투자 기회를 확대해 양질의 일자리와 전북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성윤 의원은 지난해 농협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전북에 두도록 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데 이어 올해에는 5개 금융·투자 관련 기관의 전북 이전을 추가로 추진하는 등 전북 금융중심지 조성을 위한 입법을 이어가고 있다.
전북에는 국민연금공단과 공단 소속 기금운용본부가 자리 잡아 연기금·자산운용 특화 기반이 마련돼 있다.
금융회사와 전문인력, 관련 기업의 집적은 아직 충분하지 않아 추가적인 금융·투자기관 유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2009년 서울과 부산이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이후 추가 지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전북자치도는 올해 1월 29일 금융위원회에 금융중심지 지정을 공식 신청했으며 금융위는 지난 8월 19일 평가방안을 확정하고 서면평가와 현장실사 등을 거쳐 연내 지정 여부를 심의할 계획이다.
이번 패키지 5법은 금융기관 유치와 전문인력 확보 등 전북의 금융중심지 지정 여건을 입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이성윤 의원은 "전북에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라는 핵심 축이 이미 자리 잡았다"며 "이제 금융·투자기관과 전문인력을 더 모아 새로운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가 이어지는 금융생태계를 완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패키지 5법은 전북을 서울·부산에 이은 대한민국 세 번째 금융중심지로 도약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입법 전략”이라며 “핵심 기관의 전북 이전을 실현하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끝>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