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선균 씨의 수사정보를 언론에 유출한 검찰 수사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18일 선고 공판에서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인천지검 수사관 A(4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관이 여러 수사 정보를 기자 등에게 제공해 위험을 초래하고, 법 집행에 관한 신뢰를 훼손했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수사관은 관련 사건이 공개된 이후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관은 지난 2023년 10월 마약 투약 혐의로 이선균 씨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정보와 수사 진행 사항을 지역 신문 기자에게 2차례에 걸쳐 알려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앞서 지난 6월 결심 공판에서 A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증거를 인멸한 정황 등이 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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