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된 실종신고 사건을 실종자와 연락이 닿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뒤 임의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부 모 경장(34)이 구속 기소됐다.
제주지방검찰청 형사1부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 경장을 공전자기록 위작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위작공전자기록 등 행사와 형사사법 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등의 혐의도 추가했다.
부 경장은 지난 5월 15일 30대 여성 장 모 씨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실제 신변을 확인하지 않고도 연락이 닿은 것처럼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내부 시스템에는 장 씨를 '교통사고 사상자'로 입력해 실종자 관리 대상에서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7월2일 접수된 60대 남성 A 씨의 실종 신고 역시 같은 방식으로 허위 종결한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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