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은 손실을 봤다"는 취지의 발언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17일 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 관련,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특정인에게 주식 거래를 일임했다가 손실을 보고 절연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 했다.
김 전 대표가 주가조작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시기는 지난 2010년 10월 이후 거래인데, 문제가 된 발언은 2010년 1월부터 5월까지의 거래로, 시점이 다르다는 게 이유다.
다만 검찰은 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의 명품가방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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