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세종시, 친환경종합타운 관련 소송 대법원에 상고

지난 15일 법무부 자문 받아 대법원에 상고장 제출…세종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의 의미 너무 좁게 해석했다" 주장

▲세종시가 친환경종합타운 관련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세종시청사 전경 ⓒ프레시안Db

대전지방고등법원이 세종특별자치시의 친환경종합타운 건립사업에 문제가 있다며 원고인 주민들에게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가운데 세종시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해 이 문제를 놓고 다시 법정 공방을 벌이게 됐다.<2026년 9월2일 대전세종충청면>

세종시는 지난 15일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결정‧고시 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일 2심을 담당한 대전지방법원이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여한 주민대표의 자격을 이유로 일부 취소 판결을 한데 따른 것이다.

시는 법률 자문 및 행정 신뢰 확보 등을 놓고 종합적인 검토를 벌여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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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철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규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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