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이 의약품 불법 유통·판매 행위를 집중 단속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의약품 도매상과 약국 등 3곳을 적발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3일부터 11일까지 관내 의약품 도매상과 약국을 대상으로 의약품 유통·판매 과정의 법령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의약품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고 부정·불법 유통으로 인한 시민 건강 위해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실시됐다.
단속 결과 △의약품 보관소를 공급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의약품 도매상 1곳 △종사자 대상 자체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의약품 도매상 1곳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약국 1곳 등 총 3개 업소가 적발됐다.
A 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 보관장소에 아이스박스와 신발, 서류파일 등을 함께 보관해 의약품 보관소를 공급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의 손상·변질·오염 및 사용기한 경과 등 취급·품질관리에 관한 종사자 자체교육을 연간 24시간 실시해야 하지만, 이를 4년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C 약국은 사용기한이 지난 전문의약품 8종 11개를 판매 목적으로 조제실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현행 약사법은 의약품 도매상과 약국개설자가 의약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유통·판매 과정에서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적발된 3개 업소에 대해 피의자 신문 등 수사 절차를 진행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최종문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의약품 유통·판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며 “의약품 제조부터 유통·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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