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이후 저소득 가구의 휴대전화 구입 지출이 크게 줄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16일 국가데이터처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2분기 소득 하위 1분위 가구의 평균 통신비는 5만3736원으로 나타났다.
단통법 폐지 직전인 지난해 2분기 5만8385원보다 8.0% 감소했다. 2분위도 0.3% 줄었다. 반면 3분위는 0.2%, 4분위 7.6%, 5분위는 0.4% 증가했다.
1분위 통신비 감소는 단말기 구입 지출이 크게 줄어든 영향이 컸다.
1분위의 가구당 통신장비 구입비는 지난해 2분기 1만676원에서 올해 5994원으로 43.9% 감소했다. 총액으로는 205억원 줄었다.
소득계층별 단말기 지출 격차는 오히려 확대됐다.
지난해 2분기 1분위와 5분위의 단말기 구입비는 각각 1만676원과 3만1414원으로 2.9배 차이였지만, 올해는 5994원과 3만282원으로 격차가 5.1배로 벌어졌다.
전체 통신비에서도 1분위와 5분위 간 격차가 3.2배에서 3.5배로 확대됐다.
다만 저소득층의 단말기 지출 감소가 단통법 폐지에 따른 할인 확대 효과인지, 경기 상황에 따른 단말기 교체 지연 때문인지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4분위는 다른 흐름을 보였다. 단말기 구입비가 2만5931원에서 3만1978원으로 23.3% 늘어 5개 분위 가운데 유일하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전체 통신비도 7.6% 올랐다.
매달 지출하는 통신서비스 이용료는 모든 소득분위에서 증가했다. 1분위 0.1%, 2분위 1.0%, 3분위 1.6%, 4분위 4.4%, 5분위 1.2%씩 올랐다.
황 의원은 “단통법 폐지로 인한 통신시장 체계 변화 효과가 일정 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지원금이 고가 요금제에 쏠리는 구조적 문제로 소비자가 실질적인 요금 인하를 체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AI 시대의 데이터 수요 급증에 맞춰 통신요금 체계 개편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기”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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