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 전곡리 120번지 일원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은 채 대규모 성토와 토지 형질변경이 이뤄진 사실이 확인돼 연천군이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고발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연천군 도시과와 건설과 등 관련 부서는 최근 해당 현장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개발행위허가 여부와 성토 범위, 높이 등을 확인했다.
군 관계자는 현장점검 결과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성토가 이뤄진 사실을 확인했으며, 토지주에게 원상복구 명령서를 발송하는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장에서는 군관계자들이 표척 등을 이용해 직접 성토 높이를 확인하는 작업도 진행됐다.
현장을 확인한 결과 일부 구간은 기존 지반보다 2m 이상 성토된 것으로 파악됐으며, 하천 방향으로 형성된 성토 사면은 높이가 약 5m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현장은 하천과 인접한 곳까지 상당량의 토사가 쌓여 급경사의 사면이 형성돼 있다. 이에 따라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토사 유출 가능성과 사면 안전성 등에 대한 점검 필요성도 제기된다.
이번 성토와 관련해서는 무허가 개발행위 외에도 추가로 확인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
성토가 이뤄진 토지의 지목과 실제 성토 범위에 따라 농지법과 산지관리법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성토 또는 형질변경 행위가 하천구역까지 침범했는지에 따라 하천법 위반 여부도 따져봐야 한다.
환경 관련 사항도 확인 대상이다. 대규모 성토에 사용된 토사가 어디에서 반입됐는지, 반입량은 얼마나 되는지, 성토재에 폐기물이나 부적정 토사가 포함됐는지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산먼지와 관련해서도 신고 대상 사업에 해당하는지와 방진막·살수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적정하게 이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연천군은 관련 부서 합동 현장점검 결과를 토대로 위법 사항에 대한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토지주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과 고발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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