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특검, '매관매직' 항소심에서도 김건희에 징역 7년 구형

특별검사팀이 공직·이권 청탁 대가로 약 3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9일 서울고법 형사15-3부(부장 성언주 원익선 이희준) 심리로 열린 김 전 대표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재판부에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대표는 여러 공직·이권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청탁 금품을 몰수하고 6,48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 김건희 전 대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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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환주

2009년 프레시안에 입사한 이후, 사람에 관심을 두고 여러 기사를 썼다. 2012년에는 제1회 온라인저널리즘 '탐사 기획보도 부문' 최우수상을, 2015년에는 한국기자협회에서 '이달의 기자상'을 받기도 했다. 현재는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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