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교육·행정 통합 과정에서 교원 노동조합의 활동 시간을 보장할 '타임오프 제도' 특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반영되지 않아 교원들의 노조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7일 <프레시안> 취재를 종합하면, 전남광주교사노동조합은 특별법 마련 과정에서 교원노조의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종전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타임오프 관련 특례를 반영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전남광주 교육청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타임오프 제도'는 노사 공동의 이해가 걸린 활동에 사용한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무노동·무임금 원칙의 예외로 교섭과 협의 등 합법적인 노조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다.
교사노조는 전남과 광주가 통합된 뒤에도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산정할 때, 종전 전남도와 광주시 구역을 각각 별개의 시·도 단위로 간주하는 특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기준에 따라 통합된 전남광주를 하나의 시·도로 산정하면 전체 근무시간 면제 한도가 통합 이전보다 약 7000시간 줄어들면 서다.
노조는 "노동법에는 노조 전체 조합원 수를 먼저 산정한 뒤 비율에 따라 시·도별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배분한다"며 "전남과 광주를 하나의 시로 산정하면 약 7000시간의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종전 전남과 광주의 한도를 각각 적용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청과의 공청회와 간담회에서 타임오프 특례를 특별법에 넣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며 "특례가 마련돼야 최소한의 합법적인 노조 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정부도 행정통합에 따른 근무시간 면제 한도 축소 문제를 통합 관련 법률에서 다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주관으로 지난달 4일 열린 '공무원·교원 노사관계위원회'에서 정부 측은 "광주·전남 통합에 따른 기존 면제 한도 적용을 유예한 것은 현행법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행정통합 등 조직 변화로 노동조합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유예 조치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면제 한도 감소는 다른 지역의 행정통합 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며 "행정통합에 따른 노동조합의 불이익은 통합 관련 법률에 경과규정을 둬 해결했어야 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전남광주교육청 관계자는 "소관 부서에서 해당 내용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개정 태스크포스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청은 오는 11일까지 특별법 개정 의견을 수렴한 뒤 전남광주특별시와 협의를 거쳐 다음 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 특별법 개정 동의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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