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0월 말까지 2차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안전한 내장형 칩으로 반려견 등록하세요”

ⓒ경기도

경기도는 10월 31일까지 ‘2026년 2차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에 근거해 소유자의 반려동물 양육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강화하고, 유실·유기 동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 중인 제도다.

주택 및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 동물생산업자가 영업장에서 기르는 1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반려 목적의 고양이 등록은 선택 사항이다.

등록신청은 동물병원 등 지정된 등록대행기관에 등록대상 동물과 함께 방문해서 하면 된다. 동물등록대행기관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거나 시군 동물보호 담당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소유자의 주소·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간편하게 온라인 변경 신청도 가능하며,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시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정부24를 통해서 변경이 가능하다.

‘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소유자 정보 등이 변경된 경우 정해진 기간 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2차 자진신고 기간인 10월 31일까지는 미등록 및 변경 사항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면제된다.

경기도는 31개 시군과 함께 분실·훼손 위험이 적은 내장형 무선식별 장치로 등록할 수 있는 ‘동물등록제 비용지원 사업’을 2019년부터 매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민은 시군 동물등록 대행 기관에서 내장형 동물등록을 할 수 있다.

정봉수 경기도 동물복지과장은 “올해 법령이 개정되어 등록대상 동물이 동물생산업까지 확대된 만큼, 유실·유기동물 발생 예방과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자진신고 기간에 동물등록을 꼭 완료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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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승

경기북부취재본부 김명승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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