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시민사회에서 참전 반대 목소리가 이어졌다.
참여연대는 4일 논평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시작된 이 전쟁은 결코 정당화할 수 없는 침략범죄"라며 "우리 헌법 제5조는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유지에 기여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미국의 대이란전에 군을 파병하는 것은 명백히 침략전쟁에 가담하는 것"이라며 "어떤 형태로도 파병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검토 중이냐는 질문에 "정해진 바는 없지만 계속 검토하고 있다"며 "실질적 기여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했고, 실질적 기여는 군사적 기여를 포함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군사적 기여에 대해 "전투 참여도 있고 비전투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다. 수색에 국한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옵션이 있을 수 있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 "정부는 군사적 기여가 아닌 외교적 해법을 포함한 실질적 기여를 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해 왔다"며 실질적 기여에 "군사적 기여"가 포한된다고 "말을 바꾸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군사적 기여라고 미화하고 있지만 참전이고 침략이며 전쟁범죄 지원"이라며 "어떤 명분도 파병과 대미 군사지원을 정당화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한반도 평화공존을 말하면서 동시에 다른 지역에서 벌어지는 침략전쟁에 참전하는 것은 모순적 행동"이라며 "정부는 헌법 정신에 따라 침략전쟁에 파병하지 않겠다고 단호히 입장을 밝혀라"고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이날 성명에서 "'결정된 바 없다'는 말로 군사적 기여 검토를 넘길 수 없다"며 "정부는 호르무즈 파병 불가를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해상초계기와 군함, 군 병력이 현지 작전에 투입되면 한국은 단순한 선박 보호국이 아니라 군사작전의 참가국으로 인식될 수 있다"며 "국민 보호를 명분으로 새로운 위험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한국은 이란을 새로운 군사적 상대방으로 만들 이유가 없다"며 파병 결정이 "북한에 한국이 미국의 역외 군사행동에 직접 결합하고 있다는 적대적 인식을 강화할 구실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정부가 우선해야 할 일은 중동의 군사적 대결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휴전과 긴장 완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 민간선박 안전대책와 에너지 물류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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