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폄훼 토론회' 논란을 빚은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연일 자신의 SNS에 관련 게시물을 게재하자, 5·18기념재단과 시민단체가 "이진숙의 5·18 민주화운동 왜곡과 혐오선동을 규탄한다"며 고위공직자 혐오 표현 규율을 위한 법 개정을 촉구하고 공동대응에 나섰다.
5·18기념재단을 비롯한 13개 시민·사회단체는 3일 '고위공직자 혐오표현 퇴진 공동행동단'을 출범하고 이 의원의 5·18 왜곡과 혐오 선동을 규탄했다. 이와 함께 국회에 고위공직자의 혐오표현을 규율하기 위한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공동행동단은 "권력자들의 반복되는 혐오 정치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한 공통의 문제의식 속에서 결성됐다"며 "국회는 고위공직자의 혐오표현을 규율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 통과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위공직자의 발언은 사회적 영향력이 큰 만큼 더욱 엄격한 공적 책임과 법적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행동단은 "고위공직자가 쏟아내는 혐오와 역사 왜곡은 차별과 배제를 공적으로 정당화하는 위험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진숙 의원의 혐오 조장 행태에 엄중히 책임을 묻고 존엄과 평등, 헌법적 가치를 바로 세우는 입법이 실현될 때까지 연대하고 행동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달 13일 국회에서 '5·18민주화운동의 재조명 공개포럼'을 주최했다. 당시 참석자들이 5·18을 '소요사태'로 규정하거나 전두환 신군부를 옹호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국회는 지난달 26일 본회의를 열고 이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이후 이 의원은 같은 달 27일 5·18을 '폭동'으로 주장하는 내용이 담긴 유튜브 영상을 자신의 SNS에 공유했고, 31일에는 5·18 유공자의 명단과 공적 공개, 심사 강화를 골자로 한 법 개정 추진 방침을 밝혔다.
법적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이 의원은 자신을 '여자 히틀러'라고 표현한 김민석 민주당 대표를 지난달 24일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5·18 유공자들은 이 의원이 공유한 게시물의 삭제와 게시·전파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데 이어 억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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