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5·18 왜곡·혐오 선동 규탄"…5·18,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응

13개 단체 공동행동단 결성…고위공직자 혐오표현 규율 입법 '촉구'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5·18 포럼 관련 논란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8.31ⓒ이진숙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5·18민주화운동 폄훼 토론회' 논란을 빚은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연일 자신의 SNS에 관련 게시물을 게재하자, 5·18기념재단과 시민단체가 "이진숙의 5·18 민주화운동 왜곡과 혐오선동을 규탄한다"며 고위공직자 혐오 표현 규율을 위한 법 개정을 촉구하고 공동대응에 나섰다.

5·18기념재단을 비롯한 13개 시민·사회단체는 3일 '고위공직자 혐오표현 퇴진 공동행동단'을 출범하고 이 의원의 5·18 왜곡과 혐오 선동을 규탄했다. 이와 함께 국회에 고위공직자의 혐오표현을 규율하기 위한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공동행동단은 "권력자들의 반복되는 혐오 정치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한 공통의 문제의식 속에서 결성됐다"며 "국회는 고위공직자의 혐오표현을 규율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 통과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위공직자의 발언은 사회적 영향력이 큰 만큼 더욱 엄격한 공적 책임과 법적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행동단은 "고위공직자가 쏟아내는 혐오와 역사 왜곡은 차별과 배제를 공적으로 정당화하는 위험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진숙 의원의 혐오 조장 행태에 엄중히 책임을 묻고 존엄과 평등, 헌법적 가치를 바로 세우는 입법이 실현될 때까지 연대하고 행동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달 13일 국회에서 '5·18민주화운동의 재조명 공개포럼'을 주최했다. 당시 참석자들이 5·18을 '소요사태'로 규정하거나 전두환 신군부를 옹호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국회는 지난달 26일 본회의를 열고 이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이후 이 의원은 같은 달 27일 5·18을 '폭동'으로 주장하는 내용이 담긴 유튜브 영상을 자신의 SNS에 공유했고, 31일에는 5·18 유공자의 명단과 공적 공개, 심사 강화를 골자로 한 법 개정 추진 방침을 밝혔다.

법적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이 의원은 자신을 '여자 히틀러'라고 표현한 김민석 민주당 대표를 지난달 24일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5·18 유공자들은 이 의원이 공유한 게시물의 삭제와 게시·전파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데 이어 억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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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석

광주전남취재본부 강병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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