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의 협의 불발 끝에 대법관 후보자 2명을 서면으로 일방적으로 제청해 청와대와 여당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는 조 대법원장의 처신에 문제를 제기하면서도 범여권의 대응 역시 과열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1일자 '대법원장의 헌법상 제청권을 정치적 압박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제하 논평에서 "최근 여당 대표가 공식 석상에서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 행사를 비판하며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며 "헌법상 사법부의 수장을 향해 집권여당 대표가 헌법에 부여된 권한의 행사를 문제삼아 사퇴까지 요구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했다.
경실련은 김민석 신임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거의 전체가 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거나 탄핵 추진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는 데 대해 "사법부 독립을 위축시키고 헌정질서의 기본 원리인 권력분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정치적 압박"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물론 과거 정치적 성향이 달라도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물밑 조율을 거쳐 갈등을 최소화해 왔던 관례에 비추어 볼 때, 대법원이 정무적 소통과 조율에 더 힘썼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없지 않다"면서도 "대법관 임명 과정에서 관계기관 사이의 의견 교환이나 협의가 이루어질 수는 있으나, 그러한 협의가 헌법상 대법원장에게 부여된 제청권을 사실상 구속하거나 대통령과의 사전 합의를 제청의 전제조건으로 만드는 데까지 나아가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제청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직무유기'라고 비판하다가, 대법원장이 헌법상 권한에 따라 제청권을 행사하자 이번에는 '직권남용'을 거론하며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제청하지 않아도 문제삼고, 제청해도 문제삼는다면 결국 대법원장에게 독립적 판단이 아닌 정치권의 의중에 따를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이는 헌법이 대법원장에게 독자적인 제청권을 부여한 취지를 형해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법원장의 제청, 국회의 동의, 대통령의 임명이라는 각각의 헌법상 권한과 책임은 그 자체로 존중되어야 한다"며 "사법부의 판단이나 인사권 행사가 정치권의 기대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법부 수장의 거취를 압박하는 관행은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라고 우려했다.
전날 참여연대는 "대법관 임명을 두고 대법원장과 대통령의 힘겨루기로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는 침해되고 있다"며 "헌법적 기준과 대화를 통한 신속한 사태 수습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사태의 1차적 책임은 인선을 마냥 지연시킨 대법원과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있다"며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 후 무려 6개월이나 인선을 미루며 사법 공백을 방치한 것은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엄중한 직무유기이고, 또한 결과적으로 대통령과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대법관을 제청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우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그러나 "대통령실도 비판받아야 마땅하다"면서 "대법관 공백을 해소해야 함에도 대통령실이 특정 후보자 인선만을 고집해 대법원과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는 언론 보도가 많았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합의점을 만들어내지 못한 대통령실의 정치력 부재가 아쉬운 대목"이라고 지적하며 "대법원장과 대통령은 절차와 제도를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이견을 조율하고 대법관 공석 사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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