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5일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 국민들 걱정이 많이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행정안전부·법무부·경찰청·검찰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경찰이 주어진 사건의 완벽한 종결 권한까지 갖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개정된 형소법을 나는 안 읽어봤다"고 거리를 두면서도 행안부와 경찰에는 형사사법체게 변화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법무부와 검찰에는 이해와 협의를 당부했다. 그러나 양측은 좀처럼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평행선을 그었다.
먼저 이 대통령은 윤호중 행안부 장관을 향해 "국민들 걱정은 정말 독자적으로 수행할 만큼 역량이 충분하냐, 두 번째로는 믿을 만하냐, 세 번째는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충분히 자율적으로 시정과 교정이 가능한가 하는 걱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하는 현실적이고 나름의 타당성이 있는 걱정을 어떻게 해소할 건가. 그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기존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법적 기반과 관련해 "법무부도 걱정이 많을 텐데"라며 의견을 구했다.
정 장관이 "합수부 운영 근거가 매우 취약하다. 사실상 없는 상태"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검사의 합수부 참여가) 금지되지 않았으면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적절한 운용을 당부했다.
그러나 정 장관은 "그렇지 않다. 공수청 검사들이 합수부에 참여했을 때 한계가 분명하다"며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 대통령이 "수사 준칙이 문제라면 만들면 되겠다"고 말한 데 대해서도 정 장관은 재차 "아니다. 파견 검사의 역할이 매우 애매하다"고 했다.
박규형 검찰청 기획조정부장 역시 "합수본이 유지될 수 있을지 솔직히 의문이 있다"며 부정적으로 답했고, 이진수 법무부 차관도 "합수부 체계는 법적 논란이 많다"고 가세했다.
반면 윤호중 장관은 "기존의 검경 합수부도 형소법에 명확한 규정이 있었던 건 아니"라고 재반하며 "앞으로는 검경 합수본이라기보다 공중경(공수처·중수처·경찰) 합수부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직접수사 권한이 없다는 것뿐이지 수사에 관해서 의견을 낼 수는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 차관은 "검사가 할 수 있는 영장에 대한 검토 정도만으로는 파견에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검사의 역할이 굉장히 제한되게 된다"고 재반박했다.
논의가 평행선을 긋자 이 대통령은 "중수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현재 작동하고 있는 합수본을 어떻게 할지 고민을 미리 해놔야겠다"며 관련 논의를 매듭지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유재성 경찰청장 권한대행을 향해 최근 논란이 된 '장윤기 사건'을 언급하며 "향찰 얘기도 나온다"면서 "조선시대에도 상피제도라는 게 있었다.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과 관련 있는 대상자가 생기면 피하고 고향에 가지 않는다는 제도"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 권한이 매우 커지는 상황이 됐다"며 "수사 종결권을 갖게 돼 전에는 봐주고 싶어도 검찰로 넘어가니 그럴 수 없었는데, 내부 문제로 걸리지만 않으면 사건을 암장하는 게 매우 쉬워진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이에 유 대행이 "불송치 사건도 검찰에 90일 간 보낸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검사가)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지 않은 것을 다 뒤져볼 것 같지 않다"고 우려를 거두지 않았다.
정성호 장관도 "자기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관심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을 향해선 "검찰에서 보는 게 금지된 건 아니니까 담당을 정해서 싹 뒤져보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이에 정 장관이 "송치된 사건 처리만으로도 지연되고 있다"며 물러서지 않자, 이 대통령은 허탈한 듯 웃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논란을 마무리하며 "수십년 해온 제도를 통째로 바꾸는 것이라서 모든 문제를 말끔하게 제거하고 새로운 시스템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당연히 마찰이 있고 시간과 비용이 필요할 것"이라며 "생길 수 있는 모든 문제를 끌어내 대비 방안을 최선을 다해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검찰을 향해선 "공식적으로 수사를 안 하게 됐으니 불송부 사건들도 무신경하게 보지 말고, 그걸 잘 보는 것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활동"이라고 당부했다.
행안부와 법무부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은데 대해선 윤호중, 정성호 장관을 향해 "두 분이 친하잖나. 협의를 잘 해달라"고 무마했다. 또 "제도라는 게 한번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고칠 수 있으면 보완 방법이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에서 최근 여러차례 사의를 밝힌 정성호 장관의 거취에 관한 이 대통령의 명시적인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다만 정 정관이 법무부 업무보고를 정상적으로 잔행하고, 이 대통령이 개정 형소법 안착을 위한 협의를 당부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공식적인 사의 표명이나 반려 절차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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