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것과 관련, 국민의힘은 "검찰에 대한 복수심과 전당대회 욕심 때문에 국민이 졸속 법안의 실험 대상이 됐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그렇게 좋은 개정안이라면 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그 좋은 검찰개혁을 계속하지 않고 사퇴하겠다고 하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4일 의원총회에서 형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아동학대·가정폭력·성범죄·아동성범죄·스토킹·장애인학대·노인학대 등 7대 범죄만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전건송치'를 의무화했다. 민주당은 중대범죄수사청법을 개정해 중수청에 보완수사 전담 부서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정 원내대표는 "형사사법 체계를 뒤집어놓고 달랑 부서 하나 만드는 게 대안인가"라며 "전건 송치 대상 범죄를 7대 범죄에만 제한한 것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하나의 사건에 폭행, 사기, 성범죄 등의 혐의가 얽혀 있기도 하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의 자료, 의견 제출권과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확대도 본질적 대안이 아니"라며 "이런 권리는 변호사의 조력이 있어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 피해자나 고발인의 경제력에 따라 법적 보호 수준이 달라지는 것"이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민이 실험실의 쥐로 보이나"라며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범죄 대란은 현실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30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까지 불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날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국민의힘이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에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언젠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때문에 434억 원을 토해내야 한다"고 화살을 돌렸다.
그는 "우리 당의 397억 원 판결은 이제 1심이지만, 민주당이 주장하는 434억 원 국고 반환은 2025년 5월 1일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로 사실상 확정된 것"이라며 "민주당은 내 집에 폭탄 떨어진 것도 모르고 남의 집 불구경 가는 한심한 정당"이라고 비꼬았다. 이어 "법원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을 당장 속개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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