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도지사 직인을 도용한 위조 공문을 이용해 소방물품 구매를 유도한 사기 사건을 경찰에 고발했다.
충남도는 도지사 명의의 공문을 위조해 도내 목욕장업소에 접근한 미상의 인물을 중대 위법 행위로 판단하고 관할 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사건은 지난 22일 한 목욕장업 업주가 전달받은 공문의 진위를 도에 확인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조사 결과 범인은 도지사 직인이 찍힌 공문 이미지를 휴대전화로 전송한 뒤 "화재 예방 소방시설 점검을 실시한다"며 특정 소방물품 구매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업주의 문의를 받고 해당 문서가 도지사 직인을 무단 도용한 위조 공문임을 확인한 뒤 즉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또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시·군과 관계기관에 관련 내용을 긴급 전파하고 도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휴대전화로 공문을 받거나 현장 점검을 이유로 물품 구매를 요구받을 경우 반드시 해당 기관에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충남도는 현재 화재 예방 소방시설 지원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며, 도지사 명의로 물품 구매나 선입금, 계좌이체를 요구하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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