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이 교육활동보호 및 학교현장지원 정책의 최우선 추진으로 학교 문화의 변화를 예고했다.
21일 인천시교육청은 도 교육감의 주민직선 5기 인천교육의 공약사업인 ‘교육활동보호·학교현장지원’ 정책의 실천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계획은 △교육활동보호 체계 강화 △학교현장지원 강화 △교원 성장 및 처우개선 지원체계 강화를 중점으로 추진된다.
시는 우선 ‘갈등중재지원단’의 확대 및 위법한 특이민원에 대한 ‘교육감 고발 제도’ 운영 등 민원 대응 체계의 정비를 통해 교사 개인이 민원을 감당하는 구조를 개선할 방침이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법률·상담·의료·중재를 한 번에 지원하는 ‘원스톱 지원체계’도 강화해 교권전담변호사와 법률지원단의 법률 상담·자문 및 민·형사 소송비와 피해 교원 상담·치유비(심신 힐링 바우처)를 지원하고, △전문상담사와 함께하는 ‘휴·행·복’ △지역자원을 활용한 ‘다채움’ △교육지원청별 ‘교원 마음건강 주치의(상담사)’ 배치 등 맞춤형 치유·회복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 대한 교사의 면책 범위가 대폭 확대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국회에 법령 개정에 대한 건의도 지속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또 학교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학교현장지원개선 50대 과제’를 매년 발굴·추진하고, 인공지능(AI) 업무 지원 시스템인 ‘인천 AI 교육비서’를 통해 학교급별·직급별 맞춤형 행정 지원 도구 100종을 임기 내 개발·보급하는 등 교사가 수업 및 학생지도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도 구축한다.
이와 함께 현행 ‘교원 연구년제’의 선발 기준을 개선해 선발 인원을 2027년 70명에서 2030년 연 100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임기 내 총 340명의 교원에게 연구와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여건이 가장 어려운 서해5도에는 도서지역 교육전담 지원기구인 ‘서해5도 교육전담팀’을 운영하는 등 교사의 성장과 처우개선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 밖에도 인천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교원 정원 배정과 정원외 기간제 증원 및 교원 성과상여금의 수당 체계 전환을 위해 관련 내용을 교육부와 국회에 꾸준히 건의해 나가는 방안도 포함됐다.
도 교육감은 "교사가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어야 학생이 안전하게 배울 수 있다"며 "어떤 일이 있어도 선생님을 홀로 두지 않는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교육활동보호와 학교현장지원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선생님이 안심하고 가르치는 학교, 학생이 행복하게 배우는 교실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 교육감은 ‘서이초 교사 순직 3주기’를 앞둔 지난 15일 전국 시·도교육감과 교원 3단체(교사노동조합연맹·전국교직원노동조합·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대응을 위한 관련 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도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강조한 바 있다.
당시 도 교육감은 "정당한 생활교육조차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질까 두려워 교사들이 위축된다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학생들"이라며 "법과 제도의 정비를 넘어 교사가 교단에서 홀로 외롭게 서지 않도록 국가와 사회가 든든한 버팀목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는 교육현장의 절박한 목소리에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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