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했다.
대전시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건축물·주택분) 69만 건, 1623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보다 25억 원(1.6%) 증가한 규모다.
세목별 부과액은 재산세 1179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323억 원, 지방교육세 121억 원이다. 과세 대상별로는 건축물분 824억 원, 주택분 799억 원으로 집계됐다.
대전시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11% 하락한 반면 개별주택가격은 1.14% 상승했고, 정비사업에 따른 주택 멸실과 일부 신축건물 증가가 반영되면서 전체 부과액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자치구별로는 유성구가 606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구 502억 원, 중구 179억 원, 동구 174억 원, 대덕구 162억 원 순이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유성구 3.0%, 서구 2.7%, 동구 0.9%였으며, 중구는 3.1%, 대덕구는 1.0% 감소했다.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가 10만 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부과되며, 1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
1세대 1주택자는 지난해와 같은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별 43~45%)과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세율 특례가 적용돼 세 부담이 완화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위택스와 지로, 가상계좌, ARS,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 ATM에서도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이제창 대전시 세정담당관은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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