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 4곳(HD현대오일뱅크·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S-OIL)과 소속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미국과 이란 전쟁 직후 담합 통해 국내 유가를 급등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6일 4대 법인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HD현대오일뱅크의 가격 결정 부서장을 구속 기소하고 해당 부서 책임매니저와 법무실장은 불구속 기소했다. GS칼텍스 국내영업부문장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미·이란 전쟁 후 발생한 한국 석유가격 폭등은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 가격 결정부서 책임자들이 가격 인상 시기와 규모를 담합한 결과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들의 답함 규모를 14.2조 원으로 판단했다.
또한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이 HD현대오일뱅크·SK에너지의 담합 가격을 참고해 유가를 인상한 것까지 고려하면, 약 26조원 상당의 경쟁 제한 효과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4대 정유회사들은 2021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주유소들에 전량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공급 가격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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