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배제 서울시, 이번엔 3억 손배 제기 "철근누락 보도 허위·왜곡"

서울시 "해당보도로 서울시정 신뢰 훼손되고 시민 불안 증폭"

서울시가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보도를 한 MBC를 상대로 3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5일엔 서울시 대변인이 MBC를 편파 매체라 규정하며 언론 스크랩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는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시는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시공 오류와 관련한 MBC의 허위·왜곡 보도에 대해, 6월17일 주식회사 문화방송과 보도본부장, 담당 기자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해당 보도로 서울시정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고 시민 불안이 증폭되었으며, 현장 대응 업무 가중과 행정력 낭비로 인해 사업 추진에도 차질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금 3억 원과 함께 MBC 뉴스데스크 및 MBC 뉴스 홈페이지에 정정보도문 게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관련보도를 두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특정 진영에 의해 확대·재생산되며 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악용된 점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이는 공정성을 저해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사안인 만큼, 법적 판단을 통해 진실을 바로잡겠다는 방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번 조치가 언론의 정당한 비판 기능을 제약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무책임한 보도로 시민에게 혼란을 주고 시정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된 것에 대한 대응"이라며 "또한 법원의 판단을 통해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정되고, 왜곡된 정보로 인한 시민 불안이 조속히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MBC가 5월 15일부터 6월 3일까지 약 3주간 동일 사안을 총 76건 보도했다고 하지만 MBC의 입장은 다르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지난 15일 "76건이라는 수치는, 뉴스데스크 본방송은 물론 아침뉴스와 낮뉴스의 재방송 단신, 인터넷 기사, 심지어 오세훈 후보 본인이 직접 적극적으로 본인의 입장을 표명한 내용의 기사까지 모두 끌어모아야 겨우 비슷하게 나오는 숫자"라며 "같은 기준으로 검색하면, MBC가 GTX 철근 누락 보도를 70여 건 보도하는 동안 KBS는 118건, 조선일보는 97건, 연합뉴스는 79건의 기사가 검색된다"고 반박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허환주

2009년 프레시안에 입사한 이후, 사람에 관심을 두고 여러 기사를 썼다. 2012년에는 제1회 온라인저널리즘 '탐사 기획보도 부문' 최우수상을, 2015년에는 한국기자협회에서 '이달의 기자상'을 받기도 했다. 현재는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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