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서울 송파구 일부 투표소 등의 투표용지 보관상자와 CCTV 영상 등에 대한 증거 보전 명령을 내렸다.
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 김지연 판사는 9일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신청한 투표용지 보관상자, 투표소를 촬영한 CCTV 등 4건에 대해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발견된 '인쇄매수 1900매' 등의 표기가 있는 투표용지 보관상자와 포장재 등을 확인하고 봉인해 법원 청사 내 보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10일 오후 해당 투표소 내외부에서 검증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다만 법원은 본투표 투표지와 투표함에 대한 증거보전명령 신청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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