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의원이 "중앙선관위에 대해 외부감사를 할 수 있도록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거관리는 ‘최대한 공정하게’가 아니라 ‘100% 공정하게’ 되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선거를 두고 "절대적 공정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는 영역인데 선관위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100% 공정'은 커녕 공정에 대한 최소한의 기대를 저버린 것이라 충격적"이라며 "국민들께서 분노하시는 것은 당연하고, 누구도 그 분노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그는 "더 기가 막힌 것은 선관위의 안일하고도 안하무인격인 대응"이라며 "선관위는 그 어떤 외부감사조차 받지 않는 성역처럼 운영되어 왔고, 그 과정에서 이런 말도 안되는 무능과 오만이 커져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입법자의 의도와 달리 선관위가 전혀 감시받지 않는 성역이 되면서 선거관리의 기본조차 위협받는 정도에 이르렀음이 확인된 이상, 이 문제는 새로운 입법을 통해 분명하게 바로잡아야 한다"며 "그래서 감사원법 제24조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직무감찰을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추가하고 선관위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원 직무감찰을 시행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가장 즉각적으로 시행 가능한 해결책으로 발의하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정안에는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은 대통령에게 보고(제42조)하지 못하도록 하는 예외규정도 포함할 예정"이라며 "이렇게 해서 외부감사를 통해 선관위를 제어하고, 동시에 감사원 감사를 통한 대통령의 선관위 개입 여지도 차단해야 한다. 이 입법에 대해 선관위가 또다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면, 선관위는 국민에 의해 해체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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