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주요 군사 시설 등을 무단 촬영한 중국인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박건창)는 형법상 일반이적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씨에게 징역 장기 2년·단기 1년 6개월, B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외국인에게 형법상 일반이적죄를 적용해 유죄가 인정된 첫 사례다.
A씨는 18세로 미성년자에 해당해 부정기형으로 장기와 단기 형이 선고됐다. 수감 생활 태도가 좋을 경우 단기형을 마치면 출소할 수 있다.
A씨와 B씨는 고등학생 신분이던 2024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3월까지 한국에 수차례 압국해 수원 공군기지, 평택 오산 공군기지, 미군기지 등 인근에서 이착륙 중인 전투기와 관제시설 등을 망원렌즈가 장착된 카메라로 수백 차례 촬영하고 이를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한 혐의를 받아 구속 기소 됐다.
이와 함께 중국에서 제조된 무전기로 공항과 공군기지 인근의 전기 통신을 감청하려 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관제사와 조종사 사이의 통신을 감청하려 하고, 오산 공군기지 등에서 군용기를 촬영한 행위는 대한민국 군사상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이적행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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