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호 구미시장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했던 가수 이승환 씨가 "항소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승환 씨는 공연 취소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 1심 승소 이후 김장호 구미시장이 공개 사과를 할 경우, 항소를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김장호 시장은 이후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승환 씨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떤 식의 사과도 하지 않는다. 그것이 신념 때문이라면 소름 끼치게 무섭고 체면 때문이라면 애처롭게 우습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소송대리인을 기존의 두 명에서 다섯 배를 늘려 총 열 명으로 꾸리겠다"며 "사회적 통념에 반하는 독단적이고 반민주적 결정으로 실재하는 손해를 입힌 경우 책임자가 법망을 빠져나갈 수 없도록 국가배상법에 맹점은 없는지 철저히 들여다보겠다"라고 했다.
그는 "그리하여 김장호 씨가 다시는 법과 원칙, 시민과 안전이라는 스스로에게 없는 가치들을 쉽사리 내뱉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김장호 씨가 제 공연을 취소하며 말했듯, 인생을 살 만큼 산 저는 음악씬의 선배로서 동료로서 사회와 문화예술의 공존과 진일보에 기여할 수 있는 판례를 남기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자체의 입맛에 따라 대관을 불허하거나 취소하는 등의 편협하고 퇴행적인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 소송의 판결로 오만하고 무도한 권력의 남용을 멈춰 세우겠다"며 "시장님, 이번엔 세금 쓰시면 안 된다"라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913단독(부장판사 박남준)은 지난 8일 이승환과 소속사 드림팩토리클럽, 공연 예매자 100명이 구미시와 김 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구미시가 이승환에게 3500만원, 드림팩토리클럽에 7500만원, 공연 예매자 100명에게 각각 1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김 시장 개인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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