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개헌 반대하면 불법계엄 옹호…부분 개헌이 현실적"

국회 개헌안 표결 앞두고 "'할 수 있는 만큼 하자'는 실용적 태도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의 헌법개정안 표결을 앞두고 "불법 계엄을 더 이상 못하게 하자는데 어떤 국민이 반대하겠나. 반대하는 사람들은 불법 계엄 옹호론자"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1987년에 현행 헌법이 개정된 이후 대한민국이 정치·경제·사회 여러 측면에서 참으로 큰 변화를 겪었는데, 헌법은 지난 40여 년 동안 제자리걸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세상이 변했는데 옷이 맞지 않으면 옷을 고쳐야 하지 않나"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전면 개헌을 하기는 부담이 너무 크고 정치적 이해관계가 엇갈려 합의 쉽지 않다"며 "부분 개헌을 합의되는 만큼 순차적으로 해나가는 게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했다.

권력구조 개편 등 합의가 어려운 과제는 추후로 미루되 계엄에 관한 국회 통제권 강화 등 합의 가능한 개헌부터 먼저 하자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할 수 있는 만큼은 하자는 실용적 태도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계엄 상황이 아닌데 불법적으로, 정권유지 목적으로, 사익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하고 군대를 통해서 나라를 망치면서 독재하려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했다.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헌법 전문에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이념 계승을 담은 개헌안에 대해 "누가 반대하나.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공개적으로 다들 얘기하지 않나"라며 "이번에 헌법 전문에 실제로 넣을 기회가 됐는데 왜 반대하나, 말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대할 이유가 없는 헌법 개정안 표결이 내일"이라며 "오랜만에 만들어진 기회인데 모든 국민이 동의하고 모든 정치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해왔던 것을 실천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개헌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개헌안은 계엄 선포 시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승인이 부결되거나 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48시간까지 승인이 이뤄지지 않으면 계엄이 즉시 효력을 상실하도록 했다. 아울러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의 민주 이념 계승을 헌법 전문에 명시했다.

개헌안이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191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개헌 반대 입장을 견지한 국민의힘에서 적어도 12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한편 이 대통령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를 음해하거나 흑색선전을 하는 행위, 금품을 살포하는 행위, 공직자들의 선거 개입 행위 등 3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과감하고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당국에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경구

2001년에 입사한 첫 직장 프레시안에 뼈를 묻는 중입니다. 국회와 청와대를 전전하며 정치팀을 주로 담당했습니다. 잠시 편집국장도 했습니다. 2015년 협동조합팀에서 일했고 현재 국제한반도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