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모친 살해한 20대 '징역 19년'

법원 “패륜적 범죄, 엄중 처벌 불가피”

70대 모친을 흉기로 살해한 20대가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19년을 선고했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법원은 또 치료감호 및 형 집행 종료 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직계존속인 어머니를 살해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 태도 등을 종합하면 진심 어린 반성이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유족들도 재범 가능성을 우려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약물 복용을 중단하면서 조현병 증상이 급격히 악화된 것이 범행의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며 “엄정한 처벌과 함께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용인시 기흥구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70대 모친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흉기를 들고 외부로 나가려던 자신을 제지하는 모친에게 위협을 느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당시 범행 직후 현장에서 도주했던 A씨는 인근을 배회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약 20분 만에 검거됐다.

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