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교직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 설치한 원장남편…검찰 “징역 3년” 구형

반복 범행·증거 인멸 시도 지적… 피고인 “평생 속죄하겠다”

자신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교직원 전용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뒤 불법 촬영을 일삼은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3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지선경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수원법원 종합청사 ⓒ프레시안(전승표)

검찰은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취업제한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어린이집 운영에 관여하는 위치에서 보호해야 할 직원들을 상대로 장기간 범행을 반복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촬영 장비를 개조해 설치하고, 범행 이후 증거 인멸까지 시도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초부터 12월 9일까지 경기 용인시 소재 어린이집 직원용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교직원 12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어린이집은 A씨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곳으로, A씨는 차량 운전기사로 근무하며 시설을 오가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범행이 드러난 이후에도 즉시 신고하지 않고, 사설 업체를 통해 저장장치 분석을 맡기는 등 증거를 없애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저장장치를 폐기하고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등 추가적인 증거 인멸 행위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영상 유포나 복제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 점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도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깊이 사죄드린다”며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한편,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6월 18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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