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시장, 내달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 재판

지난 ‘제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국민의힘 소속으로 후보자 경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을 불법동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에 대한 첫 재판 일정이 결정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정헌)는 23일 이 사건 4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유 시장에 대한 정식 심리기일을 다음 달 15일 오후 2시로 정했다.

▲지난해 4월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있는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프레시안 DB

재판부는 "다음 달 21일 시작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운동 기간을 감안, 그 이전에 피고인들이 모두 출석한 상태에서 본격 심리에 앞선 절차들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본격적인 심리는 지방선거 이후 진행될 예정이다.

유 시장 측 변호인은 첫 공판기일의 연기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5월에 재판을 진행하지 않을 수 없다. 인정신문 등 최종 정리하는 것으로 진행될 예정인 만큼, 오래 소요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 시장은 국민의힘 경선 후보자 신분이던 지난해 4월 인천시 소속 임기제 공무원 3명을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상태에서 자신을 수행하게 하고, 관련 행사의 개최 지원 및 홍보하도록하는 등 경선 캠프에서의 활동에 동원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한편, 유 시장은 6·3 지방선거를 통해 재선에 도전할 예정이다.

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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