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전원법 통과…공공의대 8년 만에 법제화로 전북 의료체계 전환 기대

학비 전액 지원·15년 의무복무…국가 주도 공공의료 인력 양성 첫 제도화

전북 지역 숙원 사업인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이 법적 기반을 확보하면서, 공공의료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의 전환점이 마련됐다.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의전원법)'이 통과됐다.

지난달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의결까지 마무리되면서, 관련 제도는 8년 만에 입법화됐다.

▲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국립의전원법)’이 재석 166명 중 찬성 158명, 반대 4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되고 있다. ⓒ프레시안

이번 법안은 국가가 선발부터 교육, 배치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공공의료 인력 양성 체계를 핵심으로 한다. 국립의전원은 4년제 대학원대학 형태로 설립되며, 학생에게는 등록금과 기숙사비 등 전 학업 비용이 국가 지원으로 제공된다. 졸업 후에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15년간 의무 복무해야 한다.

특히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무복무 의사의 전문과목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응급의학과 등 지역 필수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직접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됐다. 지방의료원을 교육·실습기관으로 활용할 수 있어 남원의료원 등 도내 공공의료기관의 역할 확대도 예상된다.

국가가 공공의료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배치하는 제도가 법률로 마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면허 정지나 취소까지 가능하도록 해 실효성 장치도 포함됐다.

전북도는 법 통과를 계기로 올 하반기부터 국립의전원 설립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현재 사업 부지는 전체 면적의 55.1%가 확보된 상태로, 잔여 부지 매입과 설계·인허가 절차를 병행해 추진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국립의전원이 설립되면 전국 단위에서 선발된 인력이 지역 공공의료기관에 장기적으로 배치되면서, 만성적인 의료 인력 부족 문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기적으로는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와 함께 전북이 공공의료 교육 거점으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전북은 2018년 서남대 의대 폐교 이후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해 왔으나,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잇따라 폐기되며 난항을 겪었다. 이후 22대 국회에서 법안이 재추진되고 정부 예산이 반영되면서 이번 통과로 이어졌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취약지 의료 공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립의전원 설립은 국가적 과제”라며 “도민이 아플 때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양승수

전북취재본부 양승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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