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선관위, '허위 거소투표·위장전입' 집중 단속 나선다

6·3 지방선거 앞두고 특별 예방·단속…신고·제보자에 최대 5억 포상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가 6·3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 거소투표 신고와 투표 목적의 위장전입 행위에 대한 특별 예방·단속 활동에 돌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방선거는 근소한 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투표를 하기 위한 불법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 병원, 요양소 등을 대상으로 안내자료를 배부하고, 거소투표 신고서 전수조사 및 현장 방문, 온라인 모니터링 강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광주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가 집중 단속하는 주요 위법 행위는 허위 거소투표 신고 및 위장전입이다.

거소투표는 중증 장애 등으로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선거인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겠다는 것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타인이 임의로 신고하는 행위, 허위 신고 후 투표용지를 가로채거나 대신 투표하는 행위 등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거짓으로 거소투표를 신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부정한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투표하려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정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 주소를 거짓으로 옮기는 위장전입 행위 역시 집중 단속 대상이다.

주요 위법 유형으로는 ▲친척 집이나 빈집, 공장 등에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전입신고 하는 경우 ▲하나의 주소지에 여러 명이 비정상적으로 전입신고 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이러한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광주시선관위 관계자는 "허위 거소투표 신고 및 투표 목적의 위장전입 등 위법행위 발생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며 "위법행위 신고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며 사안에 따라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김보현

광주전남취재본부 김보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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