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民 원내대표 "김 지사 징계 절차상 하자 없어…가처분 신청 기각될 것"

조승래 사무총장 "경선 일정에 변함 없어"… 4일 후보 등록 8일부터 본경선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김관영 전북지사에 대한 당 차원의 징계 절차와 과정은 문제가 없는 만큼 법원에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유튜브 채널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을 것"이라며 "(징계 의결은) 당 대표가 긴급 조사를 시켰고 긴급 최고위가 열려 감찰단 보고 내용을 보고받고 서류(검토와) 등을 통해 본인의 이야기도 들었다"고 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중요한 것은 '대리비'라고 하는데 (돈을 주는 장면이) 화면에 다 노출됐고 전 국민이 지켜봤다"며 "액수의 문제 아니다. 5만원이든 50만원이든 행위 자체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언급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김관영 전북지사에 대한 당 차원의 징계 절차와 과정은 문제가 없는 만큼 법원에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병도 원내대표 페이스북

그는 이어 "(최고위원회 징계의) 절차도 모두 갖췄다. 절차에 따라 징계한 것으로 과정상의 아무 하자가 없다"며 "최고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징계를 의결했다. 최고위원 중에서도 (김관영 지사와) 개인적인 관계가 있을 수 있지만 공적인 영역에서는 민주당은 단호하고 엄하고 원칙에 입각해서 하지 않으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또 "잘못한 것은 인정하고 빨리 수습하는 게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길"이라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당에서 절차와 과정을 다 거쳤기 때문에 인용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원내대표는 "(법원에서) 기각될 것으로 본다"며 "당 대표가 조사를 지시했고 감찰하고 결과를 받고 증거도 받고 토론을 해서 결정을 했다"고 거듭 기각 가능성을 언급했다.

앞서 김관영 지사는 작년 11월 전북 전주시의 한 식당에서 현직 시·군의원과 청년 등 20여명에게 현금을 건넸다는 의혹이 불거져 파문이 일었다.

민주당은 지난 1일 비상징계를 통해 김 지사를 제명 의결했고 김 지사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명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가처분은 본인의 권리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북을 대표하는 도지사로, 민주당 최고 공직자 중 한 명이었던 사람으로 반성과 성찰의 기회를 갖는 게 적절하다"고 말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전북지사 경선 일정과 관련한 질문에 "변함없다. 4일 경선후보 등록이 있고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언급, 이달 8일부터 본 경선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박기홍

전북취재본부 박기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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