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이나 폭행 뿐만 아니라 목적이 부당한 반복·중복 민원도 '특이민원'으로 간주해 법적 대응 등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조례 개정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전북자치도 익산시의회 양정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익산시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제277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민원 처리 과정에서 폭언·폭행, 성희롱, 반복·장시간 민원 등 이른바 '특이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보호 및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맞춰 '민원응대 공무원'을 '민원 처리 담당자'로 용어를 정비했다.
특히 폭언·폭행, 반복 민원 등 '특이민원'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정의해 적극 대응 등 공직자 보호에 나섰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이민원'은 △폭언·폭행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의 소지 외에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중복 민원 제기를 통한 공무 방해 행위 △그 밖에 다른 민원인이나 담당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로 명시했다.
공공기관에 민원을 넣는 과정에서 반복적이거나 중복 민원을 의도적으로 계속 제기함으로써 해당 직원을 괴롭히는 사례들이 증가해온 현실을 고려한 조례 개정으로 해석된다.
개정안은 또 △장시간·반복 민원에 대응하기 위한 통화 및 대면 상담 종료 기준을 신설(정당한 사유 없이 지속되는 경우 15분 경과 시 종결 안내하고 20분 경과 시 종결 처리)하고 △특이민원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법적 대응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등 현장 대응력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
양정민 의원은 "최근 민원 현장에서 폭언·폭행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궁극적으로 시민에게 보다 안정적인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박철원 의원과 공동발의했으며 오는 3월 26일 제2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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