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고발한다.
특조위는 13일 제53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날 열린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 윤 전 대통령을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윤석열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증언을 거부하는 증인에 대해 3년 이하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서 특조위는 지난달 11일 제48차 위원회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참사 예방·대비·대응 복구 과정의 정책 결정 및 지휘·감독 책임자 81명을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요구할 것을 의결했다.
윤 전 대통령은 형사재판을 준비해야 한다며 특조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지난 3일 특조위가 윤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의혹'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에 재판 일정 조정을 요청했고, 실제로 재판기일이 조정됐으나 끝내 윤 전 대통령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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