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 3법과 관련해 대법원이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기로 했다.
24일 대법원은 오는 25일 오후 2시 대법원 청사에서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 왜곡죄 신설,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국법원장회의는 각급 법원장들이 모인 회의체로 사법행정 현안을 논의한다. 대법원은 민주당과 일부 야당이 사법 개혁을 추진하자 지난해 9월 12일 임시회를 소집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5일 소집된 정기 법원장회의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 왜곡죄 신설 등에 대해 위헌 소지가 크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최근 출근길에 민주당 주도의 사법개혁 3법에 대해 강하게 우려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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