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함평 이전, 법·원칙에 따라 추진 중"

농촌진흥청 24일 입장문 발표

전북자치도 혁신도시에 본청을 둔 농촌진흥청은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의 전남 함평 이전 사업과 관련해 "토지보상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해 이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보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청은 24일 오후 설명자료를 발표하고 "이주민들은 상생조정협의체와 보상협의회 운영시에 여러 차례 주택 무상지원 등의 지원을 요청했지만 관련 법이 없어 어려운 현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립축산과학원은 또 이주민들을 위한 이주단지 2개소(사업비 143억원)를 조성중에 있으며 함평군은 '이주민 이자차액 보전 지원 조례'를 제정해 주택건립 융자금 이자차액보전과 이주민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지원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은 국립축산과학원의 축산자원개발부 함평 이전 사업과 관련해 "토지보상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해 이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보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프레시안

국립축산과학원은 이전지역 주민을 위해 1555억원의 재원을 확보했으며 토지・지장물 보상, 영업・영농 손실보상, 이주지원비, 이주정착금 등을 지급하고 있다.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의 경우 고질적인 악취 해결을 위해 국비 145억원과 시・도비 200억원 등 총 345억원의 재원을 확보해 축산단지의 폐업과 보상을 완료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함평군과 함께 이주민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고자 지속적으로 보상협의회 및 민원 소통사무실을 상시운영 하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의견을 청취하고 협의 보상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기홍

전북취재본부 박기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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