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새해를 맞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예우를 대폭 강화한다.
그동안 '생색내기' 수준에 그쳤던 지원금을 현실화해 고령 피해자들의 노후 생활 안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다.
5일 충남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1월1일부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금을 기존 월 15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300% 인상해 지급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월 10만 원이었던 생활보조비가 30만 원으로, 월 5만 원이었던 건강관리비가 15만 원으로 각각 증액됐으며,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유족에게 지급되는 사망조의금 100만 원도 유지된다.
이번 결정은 '충청남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결과이다.
도 관계자는 "도내 생존 피해자들의 평균 연령이 99세에 달한다"며 "이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도움을 드리기 위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려 노력했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충남도의 이번 행보는 타 지자체와 비교해 눈에 띄는 대목이 있다. 현재 강제동원 피해 지원 사업을 벌이는 일부 타 시·도의 경우 지원 대상을 여성으로 국한하거나 예산 문제로 지원폭을 좁게 잡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충남도는 성별 구분 없이 남·여 피해자 모두를 지원하는 정책을 고수해 왔다. 이 과정에서 전체 예산 규모는 가장 컸으나, 정작 수혜자 개인에게 돌아가는 지원액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도는 지난해부터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및 재정 여건, 제도의 지속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왔으며,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가장 많은 예산 투입'과 '개인별 지원액 상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게 됐다.
도는 이번 지원금 상향을 시작으로 과거사 피해자들에 대한 인권친화적 지원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2023년 조례 제정 이후 1년 만에 이뤄진 대대적인 보완책이라는 점에서 도의 적극적인 행정 의지가 읽힌다.
양승찬 도 자치안전실장은 “도내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에 대한 도 차원의 책임과 예우를 강화해 도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겠다”며 “앞으로 과거사 피해자와 유족들을 대상으로 인권친화적 지원체계를 개선하는 등 보다 주도적으로 책임있는 행정수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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