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내란죄 등 국가중요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를 신설하기로 한 데 대해, 조국혁신당이 "환영"입장을 밝히며 "국회에서 법률을 통한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법안 발의 필요성도 상당히 낮아졌다"고 평가했다. 이른바 사법개혁 입법 사안에서 민주당의 '우당(友黨)' 역할을 해온 조국혁신당이 발을 뺄 경우, 사실상 내란재판부법 강행이 민주당만의 주장으로 남게 될 수 있다.
조국혁신당은 18일자 박병언 대변인 논평에서 "대법원은 내란·외환죄와 반란죄(군형법)에 대해 국가적 중요성과 신속한 처리 필요성을 고려해 이들 사건만 전담해 집중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대법원 예규를 제정한다고 밝혔다"며 "조국혁신당은 이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이를 뒤늦게 발표한 것이 매우 아쉽다. 국회가 진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을 때 법원이 먼저 예규제정을 서둘러 줄 필요가 있었다"면서도 "사법부의 화답에 의해 사실상 내란전담재판부가 도입된 만큼, 국회에서도 법률을 통한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을 촉구하는 법안발의의 필요성도 상당히 낮아졌다고 할 수 있다"고 평가해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대법원이 국회의 그간의 노력에 화답했다"며 "민주당이 지난 16일 마련한 내란전담재판부법 수정안도 오늘 대법원이 예규로 정하기로 한 바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들은 "(우리 당은) 국회가 마련한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법안이 윤석열 변호인단에 재판 지연의 기회를 줄 것을 우려한 바 있다"며 "조국혁신당은 지난 2일, 국회가 민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사법부가 대법원 예규제정을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고 대법원 예규 초안을 마련해 대법원에 전달하는 공개 의원총회를 대법원 앞에서 진행한 바 있다"고 경과를 짚었다.
조국혁신당은 "이같이 국회는 국회대로, 사법부는 사법부대로 내란청산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대법원장을 포함한 전국 법원장이 지난 5일 '윤석열의 12. 3.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적'이라고 선언해, 대법원이 하급심에 대해 내란재판이 기본적으로 유죄 취지로 판결돼야 함을 선언한 것도 사법부로서 진일보한 태도 변화라고 할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조국혁신당은 19일자 대변인 논평에서도 "대법원이 뒤늦게나마 내란전담재판부 운용을 위해 대법원 예규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환영"이라고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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