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통과된 가운데, 범여권 내부에서도 이 법안의 위헌 소지 가능성에 대한 지적이 일부 나오고 있다.
지난 4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법조계 또는 사법부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우려하는 조항이 몇 개가 있는 것 같다"며 "그런 점들은 빨리 제거해서 처리해야 된다고 본다"고 했다.
조 대표는 구체적으로 "내란전담재판부 판사를 구성하는데 판사의 추천권을 법무부가 추천하는 게 있다"고 지적하며 "법무부는 행정부이고 검찰을 지휘하는 곳 아니냐. 그런 곳에서 판사를 지휘하는 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했다.
조 대표는 그러면서 "저는 법무부가 추천하는 건 빼야 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조 대표는 서울대 법대 교수를 지낸 형사법 전문가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법무장관을 역임했다.
조 대표는 다만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드는 것은 법원의 책임이 매우 크다"며 "국회가 법률을 만들어서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겠다고 하기 전에 법원이 훨씬 애초부터 예규에 따라서 전담재판부를 만들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지난 3일 밤 법사위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을 안건조정위 절차를 거쳐 강행처리했지만, 범여권·진보진영에서도 위헌 소지 가능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면서 추가 논의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5일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언론이 지적하는 1심 내란재판부의 실효성, 법왜곡죄 명확성 등에 대한 위헌성 문제(지적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런 문제를 잘 반영하도록 심도있게 논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8일 정책의원총회에서 법사위를 통과한 이들 법안에 대해 재차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계획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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