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성착취 '목사방 총책'에 1심 무기징역…"잔혹하고 악랄, 피해 회복 불가능"

법원이 역대 최대 규모의 텔레그램 성착취방 '목사방' 총책 김녹완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24일 강간, 범죄 단체 조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녹완에 대한 1심 판결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신상 공개 및 고지 10년 등을 명령했다.

김녹완은 아동·청소년 피해자 49명에 대한 성착취물 1090개를 제작하고, 피해자 36명에 대한 성착취물을 배포했으며, 피해자 10명을 협박해 나체 사진 286개를 촬영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와 함께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고 아동 청소년 피해자 9명을 강간하는 등의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피고인들은 텔레그램의 익명성 뒤에 숨어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변태적 행위를 강요하며 피해자들의 성을 착취했다"며 "피해자들 대부분은 아동·청소년들이었는 바, 극도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들의 피해가 디지털 공간을 통해 순식간에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확대되고, 성착취물 등의 배포가 한번 이뤄지고 나면 물리적으로 이를 완전히 삭제하는 것이 어려워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범을 통해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성관계 영상을 전송하고, 피해자의 직장에까지 찾아가 협박을 일삼기도 하는 등 범행 수법 또한 매우 잔혹하고 악랄하다"며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 중 3명과 합의했다는 사정을 감안해도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키는 무기징역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조직원 등에게도 모두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김녹완이 주도한 '자경단'을 범죄 단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이 공개한 김녹완 사진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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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열

정치부 정당 출입, 청와대 출입, 기획취재팀, 협동조합팀 등을 거쳤습니다. 현재 '젊은 프레시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쿠바와 남미에 관심이 많고 <너는 쿠바에 갔다>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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