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호 인권위원장,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학생인권·교권 대립 관계 아냐“

서울시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 재추진에 "학생 인권침해 구제 공백 초래" 비판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장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가결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안 위원장은 21일 성명을 내고 "학생인권 보호와 학교 현장이 요구하는 교권 보장은 대립의 관계에 있지 않다"며 우려의 뜻을 밝혔다.

그는 "여러 연구들은 학생인권과 교권의 관계가 상생적임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며 2022년 초중고 학생 1만906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다.

분석에 따르면, 학생인권이 일정 수준 증가할 때 교권 존중 정도가 약 13.7% 증가하고, 학교에서 자신의 인권이 존중받는다고 체감하는 정도가 커질수록 교사의 권한을 인정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학생인권조례의 효용을 높게 평가하는 학생 집단은 교권 존중이 약 22.1% 더 높았으며, 인권조례의 효용을 낮게 느끼더라도 인권 존중 체감이 높으면 교권 존중이 6.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근거로 안 위원장은 "학생의 인권은 최대한 보장되고 존중돼야 하며, 이를 위해 교사의 교육활동 권한도 온전히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학교 현장에서 제기된 어려움의 대부분은 학생과 교사에 대한 통합적 지원이 부족한 상황을 교사 개인의 역량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구조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학생과 교사를 비롯한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실현하는 데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관련 제안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의회는 지난 17일 교육위원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했다. 시의회는 이미 지난해 4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했었으나, 해당 폐지안은 조희연 당시 서울시교육감의 불복 소송으로 대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18일 "이미 폐지된 조례를 다시금 폐지 의결하는 것은 불필요한 법률적 논쟁과 행정 낭비를 초래할 뿐"이라며 "우리 교육이 상호 존중과 협력의 가치를 토대로 회복할 수 있도록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부결시켜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2023년 6월 서울시의회 의장에게 학생인권조례의 존치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학생인권조례 페지는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 구제에 공백을 초래하며, 학생인권 사무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는 판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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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프레시안 박상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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